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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법」 제 45조 동법 「시행규칙」 제 4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항목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 39조 제 3항, 「의료급여법」제 7조 제 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(비급여비용) 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(예 : 성형 또는 미용수술 등), 질병 또는 부상의 직접 진료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(처방, 주사 및 검사), 기타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비급여 안내입니다.
분류(구분) 세부항목 금액(원)
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 20,000
제증명수수료 사망진단서 10,000
제증명수수료​ 소견서 20,000
제증명수수료​ 입(퇴)원확인서 3,000
제증명수수료​ 진료확인서 3,000
제증명수수료​ 장애인증명서 1,000
제증명수수료​ 진료기록부 사본(1~5장)-장당 1,000
제증명수수료​ 진료기록부 사본(6장~)-장당 100
제증명수수료 제증명 사본 1,000
제증명수수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15,000
제증명수수료​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복사 수수료 10,000
행위료​ 1인실 상급병실료 70,000
행위료 2인실 상급병실료 30,000
행위료 3인실 상급병실료 20,000
이학요법료 도수치료(30분) 80,000
이학요법료 도수치료(40분) 100,000
이학요법료 도수치료(50분) 120,000
약제 코박스플루4가 20,000